경기도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했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와 선불카드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 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인데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된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와 함께 차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우리·국민·신한·삼성·비씨·롯데·수협·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고 하는데요.

1주차(4월 20~26일)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 27일~5월 3일)엔 3인 가구

3주차(5월 4~10일)엔 2인 가구

4주차(5월 11~17일)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여기에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방식은 이번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하게 진행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구요.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되구요.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구요!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이구요.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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