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고 3월 30일 밝혔다고 합니다!

 

당초 2020년 4월 1일부터로 예정됐던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일주일 정도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입신청은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며,

이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을 6월 18일에 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하며,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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