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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1년 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올해도 동일한 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의미합니다.
-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으나,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고, 올해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재산세 부담이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 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 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 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이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라고 합니다.
-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 과세 적용 후, 지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
- 행정 안전부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 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순기 행정 안전부 지방 재정 경제 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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